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3986 (2010.03.15)
제목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배당금은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09. 7. 31.자로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허AA에 대한 상여소득 1,184,400,000원, 이BB에 대한 상여소득 888,300,000원) 및 피고 서△△서무서장이 2009. 8. 1.자로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374,056,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09. 5. 6.경부터 2009. 7. 2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4. 1. 20.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 대표이사 이CC의 처 허AA(원고 회사 이사), 아들 이BB(원고 회사 감사)이 2008. 8.경 □□이로부터 배당금 2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허AA, 이BB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그 실질이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수익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익금 산입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를 산출하였다.
나. 피고 서△△세무서장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가항과 같이 산출한 2008년도 귀속 법인세 374,056,580원을 경정부과 ・ 고지하였고,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가항과 같이 익금산입한 이 사건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1,184,400,000원을 허AA에게, 888,300,000원을 이BB에게 각 상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라 □□이에 지급한 50억 원의 금원의 법적 성질은 대여금이고, 원고는 2004. 7. 20.경 대여원금을 전액 변제받았고 연 9%에 이르는 이자도 일부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설령 위 금원의 법적 성질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투자금을 전액 상환 받으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와 투자수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로부터 투자 수익을 지급받을 권원이 전혀 없다.
허AA, 이BB은 □□이측과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이의 주식을 유상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고, 허AA, 이BB이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이의 주주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소득자는 허AA, 이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를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소득자로 본 것이어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 2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및 □□이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2004. 1. 20. 20억 원, 같은 해 2. 20., 같은 해 3.
3. 및 같은 해 3. 22. 각 10억 원 등 합계 50억 원을 □□이에 지급하였다.
(3) □□이 대표이사 배DD은 2004. 2. 25.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EE에게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70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서EE이 □□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04. 7. 16. □□이(당시 대표이사는 서E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 △△구 △△동 77-2, 77-7, 78-1, 78-2번지 각 토지(면적 합계 8,245㎡) 및 그 지 상물 일체를 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이와 사이에 위 (4)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50억 원의 입금시점(PF실현시점)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시공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법인으로서 그 주식 지분 35%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추천하는 자를 시행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허AA는 2004. 7. 16. 주식회사 ◇◇정으로부터 □□이 주식 6,000주를 대금 6,000만 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BB은 같은 날 김FF으로부터 □□이 주식 4,500주를 대금 4,500만 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허AA, 이BB이 취득한 주식 10,500주는 □□이 총 주식수(30,000주)의 35%에 해당 한다.
(7) □□이는 배당금 명목으로 2008. 8. 5. 허AA에게 865,600,000원에서 원천 징수세액 215,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00,000원을, 2008. 8. 19. 허AA에게 534,400,000원을, 이BB에게 1,050,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61,700,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888,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와 ○○,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원고가 □□이에 지급한 50억 원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이 사건 개발사업 에 관한 지분 35%를 취득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그 개발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② 이 사건 약정서 제3조는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소유한다고 정하고 있어 투자수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투자수익의 지급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약정서의 명칭이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서'이고, 약정서에 '지분, 투자조건, 투자물건, 투자금액, 투자수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문리해석에 의하더라도 투자약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④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수익금의 분배, 정산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투자약정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에 지급한 50억 원의 금원 역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50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투자약정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에 위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허AA, 이BB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인지 여부이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77-2 외 3필지를 □□이에게 매도하면서, □□이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의 주식 지분 35%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 이CC의 처인 허AA, 아들인 이BB이 □□이의 주식 지분 35%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가 원고 측에 주식 지분을 양도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대표이사 서EE이 원고 측에게 □□이의 주식 지분을 인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이 대표이사 서EE의 과세관청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고 □□이의 주식 지분을 원고 측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허AA, 이BB이 □□이 주식 지분 35%를 취득한 것은 원고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 35%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처 및 아들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법인인 □□이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로부터 투자원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지 내에 속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이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였고, □□이와 사이에 투자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수익을 지급받을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로부터 투자원금 50억 원을 반환받은 것은 이 사건 약정(제4조)에 따른 것이고, 투자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투자수익을 지급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내의 원고 소유 토지를 □□이에게 매도하였다는 점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 약정이 바로 원고가 투자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허AA, 이BB이 □□이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그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