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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2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 회사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J) 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29회에 합계 10억 383,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화면 캡 처 사진,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약 2년 동안 불법성이 명백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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