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1196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3. 1.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3. 1.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