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278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