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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65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고,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 K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A는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액보다 많은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패딩점퍼를 빌려주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당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피해액보다 많은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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