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2,154,443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부터 2015. 6. 10.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의 채권 1) 원고 A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에 대금 9,400만 원 상당의 닥트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2.경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8.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에 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1257), 위 지급명령이 2013. 2. 1. 확정되었다. 2) 원고 A는 D에 2013. 1. 31. 대금 10,419,420원 상당의 닥트를, 2013. 2. 28. 대금 3,577,420원 상당의 닥트 부자재를, 2013. 3. 29 대금 7,250,320원 상당의 닥트 부자재를 각 공급하였다.
3) D는 2013. 2. 1.부터 2014. 1. 10.까지 원고 A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657,000원을 지급하였다. 날 짜 금 액(원) 날 짜 금 액(원 2013. 2. 1. 5,000,000 2013. 5. 13. 3,000,000 2013. 2. 8. 1,500,000 2013. 6. 3. 1,200,000 2013. 2. 28. 12,537,580 2013. 6. 12. 3,000,000 2013. 3. 4. 5,000,000 2014. 1. 10. 2,000,000 2013. 4. 9. 10,419,420 합 계 43,657,000
나. 원고 B의 채권 1) 주식회사 티피에스에어텍(이하 ‘티피에스에어텍’이라 한다
은 2012. 3. 3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D에 대금 187,498,383원 상당의 닥트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 중 47,498,383원만 지급받자, 2012. 10.경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25.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에 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2차5914), 위 지급명령이 2012. 11. 13. 확정되었으며, 티피에스에어텍은 그 외에 D에 대한 61,492,139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티피에스에어텍은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F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286,660,716원 상당의 닥트를 납품하였으나, 2014. 6. 20. 기준 그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