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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단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10 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운 정 신도시 방면에서 운 정 가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LF 소나타 택시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리어 도어( 좌) 판금 등 수리비 1,004,798원( 부가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사고 장소에서부터 피고인 진행 방면으로 150m 떨어진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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