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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7589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E은 1984. 6. 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건물내역 기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배우자 F, 자녀 C, 피고와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E이 2009. 9.경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F와 C이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가 세대주가 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 피고와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수원시장은 2012. 6. 15.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6. 8.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9. 8. 16. 이 사건 주택 2층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던 F의 딸 G을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이사비) 1,363,49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3. 수용개시일을 2019. 11. 7.로 정하고, 원고가 그 손실보상금을 보상하도록 재결하였다.

원고는 F, C에게, 2019. 10.경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각 233,330,180원을 모두 변제공탁하였고, 2019. 12. 4. 가구인수 2인을 기준으로 한 이주정착금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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