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내에서 그 날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함께 어울렸던 피해자 D(여, 26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쪽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는 피고인을 밀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