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0. 경기도 화성시 B 답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5. 4. 주식회사 우진큐피디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2014. 6. 24.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02,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