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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1005
범인은닉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경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D ’에서 분리되어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E’ 의 실질 적인 두목이고, F, G, H, I, J, K, L, M는 조직원이며( 이하 ‘ 기존 조직원들’ 이라 함), N은 피고인을 포함한 ‘E’ 조직원 중 일부와 경주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추종 세력이다.

최근 피고인을 실질적 두목으로 하는 ‘E’ 는 ‘D ’에 대항하기 위하여 20세 전후의 어린 조직원들을 활발하게 영입하였는데,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 중 O, P, Q, R, S, T, U 등 총 7명( 이하 ‘ 신규 조직원들’ 이라 함) 이 2014. 12. 26. 과 같은 달 28. 양일에 걸쳐 ‘D’ 의 조직원 V, W를 각각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D’ 의 조직원 X, Y 등 15명이 보복을 위해 경주 시내 등지에서 신규 조직원들을 찾다가 실패하자 ‘E’ 조직원인 피고인, H, Z, AA 등을 찾아다녔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경주시 AB 소재 AC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2년 후배인 위 F로부터 전화로 신규 조직원들의 도피 상황을 전달 받으면서 신규 조직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합숙을 시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8. 경 위 I에게 전화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스타 렉스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라 고 말하고, 2015. 1. 초경 G( 일명 ‘AD’ 로, 위 기존 조직원 G과 동명이 인임 )에게 전화하여 위 N으로부터 숙소 (AE 건물 )를 빌리라고 말한 후 위 N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도피 중인 사정을 얘기하는 등 기존 조직원들 및 N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은닉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기존 조직원 중 K, M, G, I은 같은 달 29. 새벽 경 신규 조직원들을 차에 태워 경주시 AF에 있는 ‘AG 모텔’ 로 데리고 가 투숙시켰다.

피고인은 기존 조직원들 및 N이 이를 비롯하여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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