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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4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4. 2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6. 2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7. 15: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뒷산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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