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22. 설립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F의 소유인 안성시 G 소재 주유소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확보하여 부동산을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여동생 H를 통해 알게 된 I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으나 2011. 3. 말경 I이 거절하여 계획이 무산되자, 2011. 4.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I에게 “건물신축사업에 사용할 자금 4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조차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향후 개발자금의 확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I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1. 4. 19. 3억 원, 2011. 4. 22.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동생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K)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4년경 용인시 L에서 M 시행사업을 하다가 2009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J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F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 측이 출자한 돈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자금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축 시행사업이 가지는 투기적 성질 등 그 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