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4 2012고단3002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익산시 영등동 홈플러스 맞은편 도로에서 C 로체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8세)을 위 택시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익산시 E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요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충고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택시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른 여학생들도 성관계를 한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날 23:20경 익산시 부송동 KT익산법인지사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지도 첨부)

1. 차량운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피해자 D의 통화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문을 잠그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최초 E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택시문이 열리지 않았으나 나중에 내릴 때는 택시문이 열린 사실, ② 판시 택시의 문은 자동으로 잠기지 않고 운전자가 수동으로 잠금 버튼을 조작하여야 잠기고 열리는 사실, ③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놀라서 “네 ”라고 대답한 사실, ④ 겁이 난 피해자가 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