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071』 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6 고단 4071』 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2016 고단 5112』 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 방조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로서 위 사기 방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16 고단 4071』 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41 내지 247, 357 부분은 위 사기 방조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위 사기 방조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오인하고 위 사기 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고, 위 사기 방조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2016 고단 4071』 의 사기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41 내지 247, 357 부분을 범하였다고
오인하고 위 사기 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