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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제 2. 다.

항의 요지는 ‘ 공 범 D, E이 2016. 7. 18.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또는 체크카드 총 12 장을 받아 피고인과 공범 B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과 공범 B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유 통보 관하였다.

’ 는 것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6. 7.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단 2354, 3658( 병합)], 이에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노 18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1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확정판결 중 별지 3 범죄 일람표 연번 1~10 번, 14번 기재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연번 2~12 번 기재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별지 3 범죄 일람표 연번 3번에는 범행 일시가 ‘2016. 7. 29. 19:2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7. 19. 19:20 경’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권 1-7 쪽). , 행위 태양, 접근 매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법조 또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로 동일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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