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5.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주택 2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주었다.
O 공사대금을 5,000만원, 계약금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 진도 에 따라 지급하며, 최종 잔금은 토굴 완공 후 지급한다.
O 주택 2세대(각 가구당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및 주방)를 보수하고, 대문 입구는 아 치형으로 하되 넝쿨장미를 양쪽에 심는다.
O 지붕은 조립식 패널로 한다.
O 6명이 마주앉을 수 있을 정도 면적의 황토토굴 방을 설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5. 25. 계약금 일부인 1,000만원, 2010. 5. 26. 계약금 잔액 1,000만원, 2010. 6. 23., 2010. 9. 2., 2010. 9. 3., 2010. 11. 1. 각 500만원씩 2,000만원 총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단열재 미사용, 2중 창문 미시공, 정화조 설치상의 하자, 황토방 시공상의 하자 등의 문제가 있어 추가보수공사비로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② 원고가 장독대 아래에 쓰레기를 매립해 이를 제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