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익산시 E, 2 층에 있는 F 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F 병원에서, 환자인 G, H, I이 외박을 하여 위 환자들의 병상생활 및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간호기록 지에 “ 침상안정”, T.P .R Chart에 “ 맥 박 :72 회/ 분, 혈압 :145 /90mmHg, 체온 :36.8℃ ”라고 기재하고, 위 H의 간호기록 지에 “ 침상안정”, T.P .R Chart에 “ 맥 박 :68 회/ 분, 혈압 :120 /70mmHg, 체온 :36.5℃ ”라고 기재하고, 위 I의 간호기록 지에 “ 침상안정”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 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경 위 F 병원에서, 환자인 G, H, I이 외박을 하여 위 환자들의 병상생활 및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간호기록 지에 “ 주무시고 계심” 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간호기록 지에 “ 주무시고 계심” 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의 간호기록 지에 “ 주무시고 계심”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 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경 위 F 병원에서, 환자인 G, H, I이 외박을 하여 위 환자들의 병상생활 및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간호기록 지에 “ 자주 기운도 없고 피곤함이 있다고
함”, T.P .R Chart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