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신문, 잡지 등의 발행부수 등을 실사하여 공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C에서 1989. 7.경부터 2013. 5.경까지 근무하다가 전문위원 직을 끝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회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4. 16. 서울 송파구 D건물 9층에 있는 위 협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E(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카드가 없이 하는 줄 아는가, 명예퇴직금 2억 4,000만 원과 위로금 2억 원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종편 공사 때 일어난 부수조작을 폭로하겠다, 자료도 있고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 E국장은 심각해 변호사도 사야 할 것이다”고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47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C에 명예퇴직금 2억 4,000만 원과 위로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금원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없으며, 명예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회장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상 피해자인 사단법인 C와 공갈의 상대방인 E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갈의 상대방인 E에게 공갈의 목적이 된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