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23. 18: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전화기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주운 다음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의 보관함에 위 휴대전화기를 넣어두었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위 휴대전화기가 방치되었을 뿐이며 한 달 정도 뒤에 위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통화기록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다음부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이틀간 계속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점,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찾아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다음에 곧바로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 한 달 정도 넣어두었다는 것이어서 휴대전화기를 찾아줄 생각이 당초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았을 때 최근 통화기록 등 메모리가 지워진 흔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