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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6 2014가합8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백판지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K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며, 피고들은 K의 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K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결과 K는 2007. 2.경부터 2012. 4.경까지 한솔제지 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L 주식회사와 담합하여 백판지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3억 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K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65587호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경부터 2012. 4.경까지의 일반 백판지 가격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2007. 7.경부터 2012. 4.경까지의 고급 백판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0.자 과징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58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쌍방의 상고가 기각(2015두57178)되었다.

되었다. <을 제13, 14호증>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원고들은 2014. 5. 중순경 및 2014. 6. 9.경 K에게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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