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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매우 높았던 점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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