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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원심이 판시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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