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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구단7274
주거이전비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 1)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2) 정비구역의 명칭 및 위치, 면적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성남시 중원구 D 일원 103,94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외 3개 구역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성남시 공고 E,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일 : 2008. 1. 21. 4)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12. 4. 5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의 여동생인 F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G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8.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원고의 장남 H, 차남 I은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2006. 4. 5.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원고와 H은 각 2016. 8. 16.에, I은 2016. 5. 2.에 각 전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3. 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건물 5층(11.78㎡)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은 원고의 생활이 어려워 이를 분할 지급하기로 F의 양해를 받아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하는 친동생 J을 통해 비규칙적으로 많게는 50만 원, 적게는 10~20만 원씩 합계 4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비록 임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다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한 세입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공람공고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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