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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B 포터Ⅱ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C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은 후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4. 27.경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전 처인 D 명의로 이전해놓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후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위 자동차의 중고 시세인 약 2,6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200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판매하거나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자동차는 공과금 등의 체납조차 없는 깨끗한 차량이므로 2,600만 원에 매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 처인 D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잔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차량 및 운송위수탁 계약서, 월 사용료 등 부과 내역 등, 상품운송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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