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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100,000,000원, 추징 10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억 원의 형을 선고 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5 항에 의하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3. 1. 경 2,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에 정한 벌금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작량 감경을 하면 처단형은 2,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제 5 항( 수재의 점, 징역 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형법 제 30 조( 알선수 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3 항, 제 5 항(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 이용 알선 수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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