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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나30393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피고 시대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C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2016. 6. 7. 00:1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1 한신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상을 이매역사거리 방면에서 판교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전방 4차로에 정차 중인 원고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때문에 4차로에 인접한 채로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측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계속하여 원고 택시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측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후속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원고는 비골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 원고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영상,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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