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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83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3. 5. 28.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B연수원 신축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85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3. 5. 29.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을 2014. 4. 28.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기본)

2. 하도급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3. 5. 29. 준공 2013. 8. 31. 5. 계약금액 : 1,85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계약보증금 : 185,350,000원

9.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 11.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증금률 3%, 금액 55,605,000원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1조 (하자담보) ② A가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 피고는 준공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 (공사기성금의 직접지급) ② A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기타비용 등을 체불하여 소요사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차질을 발생되거나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고는 A에게 서면 통지 후 A에게 지급할 기성금액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A의 체불금액이 지급할 기성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해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해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의 승인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 및 본 계약공사의 채권채무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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