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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357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내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9. 13:5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2. 서울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이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6. 19.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내지 예비군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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