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년경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C이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D에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와 C은 피고가 C의 D에 대한 채무 3,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율 월 3%에 해당하는 105만 원을 매달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 7. 이후 원고에게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29.부터 2012. 10. 29.까지 7회에 걸쳐 105만 원씩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 외에도 피고는 2016. 7. 13.까지 원고 또는 D에 수십 회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각 송금하거나 원고 또는 D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와 D,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