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E’ 찜질방 내 산소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옆에 가까이 누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켜 닿게 하고 자신의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의 추행으로 2008. 9.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이 조작되었다며 범행 부인하다가 CCTV에서 확인가능한 부분만 인정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에서 치료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