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1.26 2015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6:40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 거성리에 있는 거성부동산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칠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