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8 2013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