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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8 2013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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