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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99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3:20경 불상자 소유인 포천시 B 임야와 인접한 C에 있는 밭에서 생활쓰레기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각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피고인로서는 임야 인접지에서는 불을 놓아서는 아니되고 불을 놓은 경우에도 현장을 잘 관리하여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불을 놓은 과실로 불이 위 임야로 번져 임야 면적 4,417제곱미터 부분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현장사진, 산불피해면적산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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