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3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 강남랜드마크파워 건물 15층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그곳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56,251,130원 상당의 캐딜락CTS3.0 자동차를 월 리스료 1,336,600원으로 하여 42개월간 납부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3. 10.경 부천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시가 22,716,388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자동차매매계약서, 운용리스견적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여 위 차량에 대한 공매결과 피해자가 15,191,040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2011. 6. 27.부터 2013. 7. 10.까지 합계 33,534,742원의 리스료를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