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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65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6 ㈜천일오토모빌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B 닛산큐브 승용차(36개월 동안 월리스료 566,000원 납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8. 8.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13. 8. 3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아차산역 앞 C 지하주차장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21,9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고소보충)

1. 자동차리스계약서사본, 매매발주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운용리스견적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리스계약해지통보 및 차량반환 요청공문, 리스강제해지 청구금액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부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액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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