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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2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4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인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자신의 것이라고 E에게 말하여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은 피고인의 것이었고, 설령 피해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건네받은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시 위 주점 계산대 위에는,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던

E의 지시로 그 상황을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가 놓아둔 이 사건 휴대폰 외에 다른 휴대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폰은 계산대 중 CCTV 사각지대인 출입문과 먼 끝 쪽에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계산대 부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 내 놓아둘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간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계산대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없어 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뒤따라갔으나 피고인과 만나지 못했고, 위 주점으로 돌아와 이 사건 휴대폰으로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위 휴대폰은 꺼져 있었던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별다른 문제없이 귀가하는 등 사리 변별능력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건네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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