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1533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전 252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3. 12. 접수 제2618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전 252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3. 12. 접수 제26184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