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9430
채무부존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610㎡, C 전 14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8. 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610㎡, C 전 14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8. 2.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