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를 강간하여 처녀막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고등학생인 자녀 3명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이 법원에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