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는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