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지역사회 또래 집단에서의 인맥과 지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맥을 넓혀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더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등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