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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80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H 등이 불법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강탈하여 현재까지 C 진입로로 무단 점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사유재산을 박탈당하고 피고인이 경작해 온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차단하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자구행위 내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 진입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레미콘 1대 분량의 시멘트를 붓고 자신이 그 가운데 발을 담그고 1시간 정도 서서 통행을 막은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유사 행위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2366 판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7369 판결로 확정)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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