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위법한 철거공사 등 사업 강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대응으로써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현수막들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 즉 위 조합의 사업추진 또는 철거공사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담당 행정기관의 단속에 계속 불응하면서 5개소에 한 달여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한 점,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가 위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