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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6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801호 소재 ㈜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4. 4. 8.부터 2016.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277,529원과 퇴직금 5,722,4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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