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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0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2002. 7. 19.부터 2014.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1,000,000원과 퇴직금 15,354,133원, 2000. 1. 4.부터 2012. 6. 2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299,73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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