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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나535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D’를 개발, 배포하여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제휴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제휴업체 사이의 각종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총괄했던 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F은 기존 웹 브라우저 상단바 광고 솔루션 프로그램에 샤우트 기능이 추가된 웹 브라우저 상단바 광고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관련 파일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F으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친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1. 7. 1.경 원고로 하여금 G와 사이에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고는 위 프로그램 수익금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교부받아 일반인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라.

피고 및 F은 2012. 8. 2. 위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E는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E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16. 7. 2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저작권자인 E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그 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E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 금액 상당액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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