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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9469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0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7. 8. 31.자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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