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성남시 중원구 B로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2017. 8. 16. 경 피고인의 차량이 C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20일이 지나도록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19. 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한 후 2017. 12. 31. 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성폭력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등)
1. 신상 등록대상자 점검 이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경찰 관서 불출석 및 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