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신가동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